
분쟁 걱정 없는 계약을 원한다면, 이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2025년에도 여전히 상가 임대차는 자영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천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죠. 특히 보증금,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은 대부분의 분쟁이 발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실질적인 분쟁 예방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이 글로 미리 점검해보세요.
① 보증금,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은 단순한 예치금이 아니라 건물주와의 법적 권리 보장 수단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도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마다 그 기준은 다릅니다.
| 지역 | 보증금 보호 기준 (2025년 기준 예상) |
| 서울 | 9억 원 이하 |
| 수도권 (서울 제외) | 7억 원 이하 |
| 기타 지역 | 6억 원 이하 |
이 범위 내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적용돼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보증금 증액 시에는 계약 갱신 간격(5% 이내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② 권리금, 계약 전 반드시 ‘서면확인’ 필수
상가 권리금은 보통 ‘자리값’ 혹은 ‘영업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애매하고 분쟁이 잦은 만큼 계약 전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권리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유형 권리금: 시설, 인테리어, 설비
– 무형 권리금: 단골손님, 상권, 영업비밀 등
2025년에도 여전히 "권리금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한 새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권리금 분쟁 예방법 | 설명 |
| 계약서에 권리금 내역 명확히 기재 | ‘권리금 없음’ 조항은 유의 |
| 새 임차인 주선 시 서면통보 필수 | 문자·메일로도 증빙 가능 |
| 사진,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보관 | 분쟁 발생 시 유리 |
정리하자면, 권리금은 ‘계약서 내 문구’가 핵심입니다. "보장된다"가 아니라 "서면으로 확인됐다"가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③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까지 보장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는 계약갱신요구권이에요.
2023년 개정 이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증금 또는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어요.
갱신 거절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거절 사유 | 구체 예시 |
| 임차인의 계약 위반 | 월세 3기 이상 연체 등 |
| 임대인의 직접 사용 | 자녀 또는 본인 영업 목적 입증 시 |
| 재건축 예정 | 확정 계획 및 허가서류 필요 |
| 허위 신상 정보 | 계약 시 허위로 작성된 정보 등 |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므로,
2025년에 처음 계약했다면 2035년까지 해당 권리가 유지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6개월 전 서면통보가 원칙이에요. 이를 어기면 자동 갱신됩니다.
④ 특약 조항,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장치
실제 분쟁은 대부분 ‘구두 약속’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을 꼼꼼히 작성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어요.
필수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 주체
– 에어컨, 간판, 냉장고 등 집기류 처리
– 권리금 유무 및 수수 방법
– 화재·재해 발생 시 책임 범위
– 임대료 인상 시 통보 기간
| 항목 | 특약 내용 예시 |
| 시설비 부담 | “인테리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철거 불필요” |
| 권리금 | “권리금 없음. 계약 만료 전 주선 시 임대인 방해 금지” |
| 보증금 반환 | “해지 시 30일 이내 보증금 반환” 명시 |
문서로 남기지 않은 구두 약속은 소송에서 거의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합의는 ‘계약서 내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⑤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이 리스트만 체크해도 90% 이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상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8가지
| 항목 | 확인 내용 |
| 등기부등본 | 근저당권, 소유자 명의 확인 |
| 건축물대장 | 불법 건축물 여부 |
| 보증금 보호범위 | 지역별 상가보호법 기준 이하인지 확인 |
| 권리금 | 계약서에 금액과 수수 방식 명시 |
| 갱신요구권 | 행사 가능 기간, 10년 내 여부 확인 |
| 특약사항 | 모든 구두 약속을 문서로 기재 |
| 인허가 조건 | 업종 허가 가능 여부 확인 (예: 음식점 허가) |
| 인근 공사계획 | 상권 변화 요인 확인 (재개발, 공사 등) |
특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열람은 무료이며,
인터넷등기소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만 검토해도,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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