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 다 가입해도 세액공제는 합산 한도만 적용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입니다. 이 두 상품은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지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병행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두 상품의 합산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전략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기본 세액공제 구조는?
두 상품 모두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법상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 세액공제 한도
만 50세 미만 | 최대 400만 원 | 최대 700만 원 | 최대 700만 원(합산 기준) |
만 50세 이상 | 최대 6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최대 900만 원(합산 기준) |
즉, IRP 단독으로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과 함께 가입할 경우 전체 합산 기준(700만 원 또는 900만 원) 안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 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 16.5% (지방세 포함) |
5,500만 원 초과 | 13.2% (지방세 포함) |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는 4,000만 원 이하가 16.5% 대상입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해 보기
- A 씨(만 49세, 총 급여 5,4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7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16.5% 적용 → 총 환급액: 약 115만 원 - B 씨(만 52세, 총 급여 6,2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13.2% 적용 → 총 환급액: 약 118만 8천 원
요약정리
-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 가능하지만,
합산 기준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 만 50세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더 확대되므로,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조합이 유리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환급액도 더 큽니다.
항목 설명
세액공제 합산 한도 | 700만 원 (만 50세 이상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13.2% 또는 16.5% (소득에 따라 다름) |
단독 한도 |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700만 원 |
추천 활용법 | 두 상품을 병행하여 합산 한도까지 활용 |
결론: 합산 한도 안에서 전략적으로 분산 납입하자
IRP와 연금저축은 단독 상품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크지만, 둘을 함께 활용하면 공제 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합산 기준을 절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연령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납입 비율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금융기관의 수수료 비교도 함께 고려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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