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Ⅱ란 무엇인가요?
정부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저축에 정부가 매칭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며, 3년 후에는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주 대상입니다.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분 가입 요건 (2024년 기준 예시)
수급 요건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
소득 요건 | 가입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유지 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 요건 | 본인 또는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예: 2024년 3인 가구 기준
- 가입 시 소득인정액 2,512,677원 이하
- 유지 시 5,025,353원 이하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항목 내용
본인 저축액 | 매월 10만원 (3년간 꾸준히 납입) |
정부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적립 (총 360만원) |
만기 수령금 | 총 720만원 + 이자 + 추가지원금 (자립역량 충족 시) |
추가 조건 | 교육 이수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용도 증빙 필요 |
※ 정부지원금 50% 이상은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립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영수증 등 사용 증빙 자료 제출 필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기
- 연 2~4회 접수
- 정확한 일정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확인
필수 과정
항목 내용
자립역량교육 | 총 10시간 이상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향후 자립을 위한 사용 계획 문서 작성 |
사용 증빙 | 지원금 50% 이상에 대해 관련 사용 증빙 서류 제출 |
실제 수령금 시뮬레이션 (3년 만기 기준)
구분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수령 예상 금액
월 적립액 | 1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연간 합계 | 1,200,000원 | 1,200,000원 | 2,400,000원 |
3년 총합계 | 3,600,000원 | 3,600,000원 | 7,200,000원 (+이자) |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 3년간 근로 및 저축을 지속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 정부지원금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 불가 가능성 있음 -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관할 주민센터와 상담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며,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은 불가합니다.
Q2. 정부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매월 본인 저축을 유지하면, 동일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월별로 적립됩니다. 만기 시 일괄 지급됩니다.
Q3. 교육 이수는 어디서 하나요?
A: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하며, 지역별 교육 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4. 정부지원금 전액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50% 이상은 반드시 자립 목적(주거, 교육 등)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결론: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대상: 저소득 근로 가구 중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 정부 10만 원 추가 적립
- 기간: 3년간 유지 시 최대 720만 원 이상 수령 가능
- 필수: 자립역량교육, 자금사용계획서, 사용 증빙 제출
- 신청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참고 링크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경제적 자립 도구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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