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난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
2025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분할상환 특례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이번 공고는 2025년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행됩니다. 신청 자격, 제한 사항,
지원 내용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년도 한시 운영, 내년부터는 상환연장제만 가능
2025년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올해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올해 안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 이후에는 기존 계좌가 통합 처리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가 명확한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항목 기준 내용
매출 감소자 | 2020~2023년 대비 2024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 |
다중채무자 | 코로나 기간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가 1개 이상 |
중·저신용자 | NCB 기준 839점 이하 |
부실징후 | 신용평가 등급상 부실징후로 분류된 업체 |
주요 지원 내용은 ‘상환연장 최대 7년 + 금리감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7년(8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평균금리에 1%p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 대출을 통합해 하나의 통합계좌로 조정되며,
아래 표는 금리감면 방식의 산출 예시입니다.
항목 기존 금리 감면 후 금리
통합계좌 | 3.5% | 2.5% |
고정계좌 | 2.0% | 1.0% |
지원 제외 대상도 반드시 체크해야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세·지방세 체납
-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
- 정책자금 30일 초과 연체자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자
- 폐업 중인 경우
- 신청계좌 중 일부라도 원리금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상환연장 수혜자도 재신청 가능
기존에 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5년)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도,
금번 ‘특례지원’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2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 경영애로’가 다시 입증되어야 하며,
금리감면도 다시 적용됩니다.
컨설팅 연계지원도 함께 신청 가능
분할상환 특례지원을 받은 후, 재기를 위해
경영 안정화, 폐업정리,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도 연계 운영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경영 컨설팅 | 마케팅, 영업전략, 자금관리 등 |
법무·세무 | 세금, 노무, 사업정리 관련 |
기술 | 상품 개발, 유통 지원 등 |
총 500명을 대상으로 최대 4회차까지 1:1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재정비 후 재창업 또는 폐업정리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신청 기간: 2025년 7월 30일 ~ 12월 19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 경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 방문 신청: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는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접수 완료
순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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