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채용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1인당 최대 연 72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력을 새로 채용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지금 이 제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고용 24(https://moel.go.kr/minwon/apply/formApplyList.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용 예정인 구직자를 워크넷 등에서 구직 등록하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이수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가 지정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부 취업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은 이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일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진행되며, 1차 지급 후 추가 6개월 이상 유지 시 2차 지급이 이뤄집니다. 신청은 온라인(고용센터 고용 24 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확인서, 월별 임금대장 및 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지원프로그램 수료증 또는 면제 확인서 등이 있으며, 신청 후 14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점검이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핵심 대상은 실업자 중에서도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직등록을 마친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자에 한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6개월 이상 실직자, 섬·도서 지역 거주자 등입니다.
이들을 정규직(또는 2년 초과 기간제)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용된 근로자는 월 121만 원 이상 보수를 받아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F-2, F-5, F-6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직계가족 및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취업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 연 최대 720만원 (360만원씩 2회) |
중견기업 | 동일 기준 적용 | 연 최대 720만원 |
대규모 기업 | 취업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 연 최대 360만원 (180만원씩 2회) |
지원 인원 한도 | 종업원 10인 미만: 3명 / 10인 이상: 피보험자수의 30% | 최대 30명까지 |
예외 사항 | 직계가족, 외국인(일부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불가 |
✅ 지급 금액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사업장의 유형과 근로자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 1인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1차로 3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차로 36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1인당 총 7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동일 조건으로 1차 180만 원, 2차 180만 원이 지급되어 총 36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고용 유지가 중단되거나 퇴사 시에는 미지급 금액이 회수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구분 | 1차(6개월) | 2차(추가 6개월) | 총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 180만 원 | 180만 원 | 360만 원 |
취약계층 추가지원 | 최대 2년 연장 가능 | 최대 1,440만 원 |
✅ 유효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기간과 지급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장려금 신청은 채용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1차분을, 이후 추가 6개월 고용 유지 시 2차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신청은 해당 고용유지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급 신청은 불가하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장려금의 전체 유효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대상 여부는 고용센터의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 6개월마다 고용 유지 확인을 거쳐야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 유지를 입증하기 위해 매월 급여 지급 내역과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만약 6개월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 신청은 물론, 고용 상태의 지속적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상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에서는 로그인 후 ‘기업지원–지원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 이력, 처리 상태, 보완 요청 여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서 지급 여부를 심사 및 결정하게 되며, 결정 결과는 신청 기업의 대표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신청 후 별도의 보완 서류 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해야 심사가 완료되며, 지급까지의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점검 또는 서류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방문 일정 조율을 하거나 유선 확인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에는 등록된 연락처를 수시로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는 원본 보관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도 관련 문의와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 Q&A
Q1. 고용촉진장려금은 반드시 정규직만 채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지만,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기 계약직, 파견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 형태가 일정하지 않거나 근로 계약이 모호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장려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예: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해야 하며, 일부 취업취약계층은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이수 완료 여부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는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3. 고용유지가 중단되면 받은 장려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나요?
A. 네. 고용유지가 6개월 미만이거나 중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을 경우,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특히 인위적 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농어촌 지역 경감 혜택 알아보기 (0) | 2025.06.09 |
---|---|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시 받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총정리! (분기별 최대 900만원 혜택) (0) | 2025.06.09 |
자영업자 페업지원금 완벽 가이드 (4) | 2025.06.08 |
2025 에너지케쉬백(바우처) 완전정리: 신청자격, 지원금액,사용방법 (3) | 2025.06.07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총정리💡 국민연금·건강보험 경감 조건과 신청 방법 안내 (0) |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