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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5 에너지케쉬백(바우처) 완전정리: 신청자격, 지원금액,사용방법

by jinjjaroo 2025. 6. 7.

2025 에너지바우처 완전정리: 신청자격, 지원금액,사용방법까지 한눈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합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 처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 기간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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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자, 연탄쿠폰 발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하절기 사용 후 동절기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시 기존 바우처 중지 후 신청



✅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도 총 지원금액은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입니다. 괄호 안의 금액은 하절기 요금 차감만 가능한 금액으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선택할 경우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사용을 포기하고 동절기에 집중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된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 총 지원금액 하절기 한정 금액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 유효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시스템 처리 일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청이 중단되는 기간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6월 말, 10월 초, 12월 말에는 포인트 생성 처리로 인해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하절기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는 실물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 증가, 이용권 방식 변경, 에너지공급자 및 고객번호 변경 등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수 감소나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방식 변경은 2025년 6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급 여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 상태, 바우처 발급 여부, 사용 잔액 등의 정보도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로 발급받은 경우 카드 배송 후 등록을 통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요금차감)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상 차감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 에너지바우처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사전에 해당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하절기 요금 차감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바우처를 자동으로 받는 사람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전년도에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신청 처리되지만, 주소 변경, 세대원수 변경 등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대상자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은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