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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by jinjjaroo 2025. 7. 11.

2026년 최저임금 인상 확정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약 2,156,880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준, 특징, 계산 예시,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인상 확정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시간당 금액 10,320원
인상률 2.9% (전년 대비 290원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변화 비교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월급 환산액(209시간 기준)

2024년 9,860원 2.5% 2,060,740원
2025년 10,030원 1.7%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9% 2,156,880원

2026년 인상률은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물가와 생활비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왜 2.9% 인상으로 결정됐을까?

이번 인상률은 노사 모두가 양보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결과로 평가됩니다.

  1. 17년 만의 합의 도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 노동계와 사용자 간 입장 조율: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추가 인상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경영 부담 완화를 주장했지만, 절충안으로 2.9% 인상이 채택됐습니다.
  3. 경제 여건 고려:
    물가, 고용지표, 중소기업 경영 상황, 경기 전망 등 복합 요소가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월급은 얼마나 받을까?

2026년 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월 209시간)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금액

기본 시급 10,320원
월 급여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시 동일 기준 포함 계산
일급 기준 (8시간) 82,560원

이는 세전 금액이며,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수령액은 약 1,900,000원~2,000,000원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 근로자 동일 적용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구분 최저임금 적용 여부

정규직 적용
시간제·단기 적용
아르바이트 적용
수습 직원 적용 (단, 일부 조건 예외)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감액 적용이 제한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시 처벌 조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처벌 기준

미달 임금 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 위반 시 사업장 명단 공개 등 제재 가능성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급여 책정 전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스스로 급여 명세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점

  1. 시간당 기준은 세전 금액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별도 계산 기준이므로 명세서로 확인 필요합니다.
  3. 실수령액은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으로 월 1,900,000~2,000,000원 예상됩니다.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4년부터 급여명세서 제공이 의무이므로
    수당, 근무 시간, 공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고시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8월 중 고시 예정이며,
이후 관련 제도 및 홍보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내용

고시 시점 2025년 8월 예정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관리 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확인처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누리집)

최저임금 관련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최저임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