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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5 차상위 장애수당 완벽정리💡 신청 자격부터 월 지급액까지 총정리!

by jinjjaroo 2025. 5. 29.

차상위계층의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6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차상위 장애수당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 신청 방법

 

차상위 장애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차상위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장애인(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월 3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경증장애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월 6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 6만 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월 3만 원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로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월 6만 원 지급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수당 지급 대상 아님



✅ 지급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기본적으로 월 6만 원이 정액 지급됩니다. 다만, 시설 입소자의 경우는 월 3만 원으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이는 시설 내 생활이 일정 부분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지급 금액은 매달 20일에 대상자 계좌로 입금되며, 공휴일이나 주말과 겹칠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나 부가급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 문의하면 각종 중복 수혜 여부 및 추가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교통비나 전기요금 할인 등 연계 혜택도 제공합니다.

 

구분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일반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 경증장애인 월 60,000원
시설 입소자 보장시설 생활자 월 30,000원
추가 지자체 급여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월 최대 10,000~30,000원 추가 가능
연계 혜택 대중교통, 공공요금 할인 등 별도 신청 시 제공
지급 시기 매월 20일 은행 계좌로 입금



✅ 유효기간

 

차상위 장애수당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적용되며,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단,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갱신 심사가 있습니다.

 

정기 점검은 보통 매년 1회 이상 진행되며,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갱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초기 신청과 동일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등급이나 차상위 자격이 상실되면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이전, 가구 소득 증가, 장애 상태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여부 및 자격 상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복지서비스 조회' 메뉴를 통해 수당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보통 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또는 민원 접수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 등록하면 지급일 전 미리 수당 입금 예정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 Q&A

 

Q1.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되며,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2.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만 따지나요?
A2. 아닙니다. 차상위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합니다.

 

Q3. 주소를 옮겼는데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3. 주소 이전 시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거주지 기준으로 자격이 재검토됩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