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연금,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수급 대상과 금액, 신청 조건이 이전보다 한층 개선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부터 월 최대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하나씩 정확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누구일까?
기초연금은 단순히 연령만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수급 기준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소득, 연금,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부채 차감 가능) |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전년도보다 약 15만 원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노인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이 월 342,5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2025년)
단독가구 | 342,510원 | 최대 344,000원 |
부부가구 (2인) | 1인당 감액 적용 | 최대 합산 549,600원 |
저소득자 (하위 40%) | 별도 기준 적용 | 기준연금액 월 300,000원 |
연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주요 변경 내용 (2025년 기준)
이번 해에는 제도 개선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수급 대상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단독가구 기준 2,130,000원 → 2,280,000원
- 부부가구 기준 3,424,000원 → 3,648,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제 확대
- 기존: 동거 가족에 한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 변경: 비동거 직계존비속도 공제 가능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해도 5년간 정보 관리
- 이후 수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안내
- 부부 감액 기준 유지
-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일부 감액
- 이는 중복 지급 억제와 재정 효율성 확보 목적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신청은 간단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하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청 경로를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신청 경로 상세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전화 신청, 직원 방문상담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감액 가능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수령액이 높을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액
- 소득·재산 변동 시 주의
- 근로소득, 금융수익(이자·배당), 임대소득 등 증가 시 자격 중지될 수 있음
-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도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 주기적 신고 필요
- 정기 검토 및 재심사 가능
- 정부는 정기적으로 소득·재산을 재조사하며,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기초연금의 핵심 의의와 사회적 가치
기초연금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역할 설명
소득보전 기능 |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생활비를 보전 |
노후 빈곤 완화 | 고령층의 절대 빈곤률을 낮추고 자립 생활 기반 마련 |
복지정책 연계 강화 | 기초생활보장, 장애연금, 긴급복지 등과 통합적 복지 효과 유도 |
마무리 요약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28만 원·부부 364.8만 원 이하
- 지급 금액: 단독 최대 344,000원, 부부합산 최대 549,600원
- 주요 변경: 기준액 상향, 공제범위 확대, 탈락자 관리제도 개선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급 시 감액, 재산 증감에 따른 수급 중단 가능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변경사항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셔서, 안정된 노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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