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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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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소득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상/하반기):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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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산정 기간
- 정기 신청: 전년도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은 해당 연도 상반기(1월~6월) 소득을, 하반기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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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방식 및 정산
- 정기 신청: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장려금을 일괄 지급합니다. 별도의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지급 후 다음 해 6월에 최종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결정 금액보다 많을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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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2025년 기준)
구분 | 신청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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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 2024년 연간 소득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025년 9월 말 (조기 지급 가능)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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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
-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정산 시 지급됩니다.
요약하자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더 빠르게 지급받기 위한 방식이며, 정기 신청은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받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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