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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걱정 그만! 2020년 이후 사업자라면 새출발기금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2024년 11월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기간은 늘려주며, 원금 조정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제외 기준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1. 새출발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영업·휴업·폐업 포함) |
지원 대출 종류 | 사업 관련 가계·사업자 대출 (최대 15억 원까지) |
지원 기간 | 2022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운영 |
운영 기관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2. 신청 대상 요건 확인하기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한 사람 중 아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구분 정의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연체 중인 자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 |
※ 단순 휴업·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3. 어떤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구분 한도 비고
담보대출 | 최대 10억 원 | 주택·상가 등 담보 포함 |
무담보대출 | 최대 5억 원 | 신용대출, 사업 운영자금 등 |
총 한도 | 최대 15억 원 이내 | 신규 대출 6개월 이내·하자 있는 매입건은 제외 |
※ 사업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4. 채무조정 시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항목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 동일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
원금 감면 | 최대 80% (기초수급자는 최대 90%) | 해당 없음 |
금리 감면 | 필요 시 조정 | 연체 전 금리 대비 인하 가능 |
채무조정 절차 | 캠코 또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진행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절차 진행 |
※ 신청 직후부터 채권 추심·압류·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5. 신용정보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 부실차주: 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공공정보로 채무조정 이력 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도 해제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정보 등록 없이 정상 금융생활 유지
※ 단, 신용점수 자체 하락 등은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발생 가능
6. 신청 취소 및 재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단, 취소한 경우 3개월(90일)간 재신청 불가
- 고의적 반복 신청은 제한
7. 채권자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 채권 귀속 변경 내용
금융사가 채무조정 거절한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채권 거절한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연체 등으로 효력 상실된 경우 | 기존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8. 신청 불가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입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한 금융회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산업, 법률·회계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목적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보증구상채권 등
9. 전화 사기 주의!
-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 외 전화나 문자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의심스러울 경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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