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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최고세율 35%…누가 웃고 누가 우나?

by jinjjaroo 2025.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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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최고세율 35%…누가 웃고 누가 우나?

대주주만을 위한 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최고세율은 기존 논의보다 상향된 35%로 조정되며, 일각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이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소득 구간별 세 부담 변화는 어떤지, 증권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리되어 별도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여 과도한 감세를 방지하되,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상위 0.1%에 집중된 배당소득…형평성 논란 여전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으려면 약 1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일반 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방향성…윤석열 정부와는 차별화

이번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과도했던 감세 정책을 조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던 조치는 다시 25%로 복구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됩니다.


증권시장 활성화 효과는? 찬반 엇갈리는 해석

일각에서는 세 부담이 완화되면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개인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대주주에게 집중되면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에게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교한 설계 요구하는 배당세제…다시 도마 위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대다수 개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배당소득 중 일부만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식시장 위축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된 점도 정책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실제 세율 변화 사례로 본 세부담 비교

배당소득 기존 종합과세 세율 분리과세 적용 후 세율 세금 감소 폭

5000만원 약 38% 35% 3%포인트 감소
1억원 약 42% 35% 7%포인트 감소
3억원 45% 35% 10%포인트 감소

위 표에서 보듯, 소득이 클수록 감세 폭이 커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일수록 실익이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조세형평성과 시장자극 사이에서 고민 깊어진 정부

정부는 세수 확보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소득만 분리과세하면서 생기는 세목 간 형평성 문제, 대주주 중심의 감세 구조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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