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겸직예외1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 헌법이 허용한 단 하나의 겸직, '국회의원+장관'의 의미는?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헌법 제88조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바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직은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효율적 소통, 책임정치 실현,그리고 내각 구성의 다양성과 정당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헌정 질서의 필요성에 따른 예외적 조항입니다.즉, 국회의원이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로,현대 의회민주주의의 혼합형 정부구조를 반영한 중요한 장치입니다.겸직 시 급여 지급 방식: 이중 보수는 금지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할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두 직위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것.. 2025.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