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안정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쯤 지급받는 것이 기본 구조였으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반기별 지급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1년치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일부를 당겨 받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해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신청, 6월 지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기신청을 활용하면 한 해 두 차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이 필요한 가구에 유용합니다. 다만 최종.. 2025.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