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금융1 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금융 안전망 저축은행까지 소급 적용되는 예금자보호,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이번 조치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예금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기본 개념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 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원리금 합산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으나, 24년 만에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1억 원으로 상향된 이유물가 상승과 가계 자산 규모 확대가 주된 배경입니다. 일본은 약 1억 원, 미국은3억 원 이상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개편으로 한국도 국제적 기준에맞춰.. 2025.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