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제도2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중복 적용 가능 할까? 실손보험 청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환 규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시에는 이미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나머지 본인부담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과거에는 중복 보장이 가능했다?과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이중복 보장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러나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으로 보상받는‘초과이득’ 문제가 발생했고, 보험사의 손실과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된다는지적이 이어졌습니다.이에 따라 200.. 2025. 8. 8.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의료비 환급받는 가장 확실한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개인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중증 질환자나 장기 입원환자에게는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책으로 작용하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누구를 위한 제도일까?본인부담상한제는갑작스러운 고액 입원암, 희귀질환 등 장기 치료반복적인 수술 또는 응급 이송 등이런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단, 급여 항목만 해당되며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만원)1분위 (저소득)891412~3분위1101784~5분위1702406~7분위3203968분위4375699분위52568410분위 (고소득)8261,0.. 2025.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