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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총정리

by jinjjaroo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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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 총정리

저소득층 겨울 난방비와 여름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철에는 연료비 구입 또는 요금 차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세대입니다.
세대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구체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아동이
세대 내에 존재할 경우 지원 요건이 충족됩니다.


지원 내용과 방식

여름철(7~9월)에는 전기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겨울철(10월~익년 5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하나를 선택해 전자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이나 고지서 자동 차감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세대원 수별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다인가구일수록 지급액이 높아 실제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셰대원 수 지원단계 지급 수준
1인 가구 1단계 최소 지원
2인 가구 2단계 중간 수준
3인 가구 3단계 확대 지원
4인 이상 4단계 최대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순으로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단계별 설명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 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최종 확정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서비스가 지급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 관리는 공단과 지자체가 함께 담당합니다.


문의처와 참고자료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이 근거로 적용됩니다.


복지사례로 본 효과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걱정이었지만, 에너지바우처 덕분에 방이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해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실제 수혜자들이 난방비 부담을
덜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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