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라면 임신 중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시간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실제 사용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무엇인가요?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까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반드시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도 의사의 소견이나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모성보호시간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가능 여부
정규직 | 가능 |
계약직 | 가능 |
일용직 | 일부 제한 있으나 가능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소속 회사의 인사부나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성보호시간은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임신 진단서 또는 산부인과 소견서 준비
2단계: 회사에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사 전달
3단계: 지정된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제출
4단계: 인사팀 또는 상급자의 승인 후 사용 시작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메일 또는 전산 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까지 쓸 수 있나요?
모성보호시간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협의하여 출근 또는 퇴근 시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구분 출근 퇴근 사용 시간
A사원 | 10:00 | 18:00 | 출근 1시간 지연, 퇴근 1시간 조기퇴근 |
B사원 | 09:00 | 17:00 | 오전 2시간 단축 근무 |
중요: 회사는 임산부가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모성보호시간은 유급입니다.
즉,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전체 임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할 점은?
- 미리 상급자나 팀원에게 스케줄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업무 조율에 용이합니다.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병행하여 계획하면 효율적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임산부는 체력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회사가 모성보호시간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모성보호시간과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모성보호시간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들과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도명 대상 유급 여부 사용 시간
모성보호시간 | 임산부 | 유급 | 하루 최대 2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자녀 부모 | 무급 또는 부분 유급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임산부 | 유급 | 출산 전후 90일 |
각 제도의 목적과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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