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대상자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며, 소득기준은 동일하고
중증·경증에 따라 최대 월 2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거주자 | |||
중증(1,2,3급 중복) | 월 22만 원 | 월 9만 원 | 월 17만 원 |
경증(3~6급) | 월 11만 원 | 월 3만 원 | 월 11만 원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메뉴에서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또는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가능 범위
본인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대리 신청 시에도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급여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멤버십 가입 시 다른 복지급여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온라인 신청 확대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줄이고,
더 많은 대상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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