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저소득 가정에게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보육료 지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아이행복카드 활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지원 대상 확인하기 (2025년 기준)
-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상세 안내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아이행복카드 활용 및 보육료 지원 시 유의사항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란? 지원 대상 확인하기 (2025년 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 2025년 연령별 지원 기준일: 보육료 지원은 해당 연령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지며,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만 1세: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출생아
- 만 2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출생아
- 만 3세: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출생아
- 만 4세: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
- 만 5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아 (취학유예 아동의 경우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아 포함)
- 취학 아동(방과 후 보육료):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 중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019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나. 소득 기준 적용 여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즉,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연령에 따른 정부 지원 단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 대상)
-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아동 (보육료와 양육 수당은 중복 지원 불가)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는 아동
- 해외 장기 체류 아동 또는 외국인 아동 (일부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도 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출생 연도에 따른 정확한 연령 기준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의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2025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 상세 안내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은 아동의 연령,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유형(정부 지원 시설 여부), 그리고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확정된 주요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단가와 추가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가. 2025년 정부지원 보육료 기본 단가 (월 기준)
이 금액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모는 이 정부 지원 단가만큼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 만 0세반: 540,000원
- 만 1세 반: 475,000원
- 만 2세 반: 394,000원
- 만 3~5세 반 (누리과정): 300,000원 (2024년 280,000원에서 20,000원 인상)
참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에서는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 외에 시설별로 정한 추가적인 부모부담 보육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이행복카드로 정부 지원금과 부모 부담금을 합산하여 결제하게 됩니다.
나. 연장 보육료 지원
오후 5시 이후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연장 보육료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연장 보육료는 아동의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로 계산되어 어린이집에 지원됩니다.
- 시간당 지원 단가는 아동의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예: 0세 반 3,000원/시간, 영아반 2,000원/시간, 유아반 1,000원/시간 등)
- 연장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아동보다 더 높은 단가의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도 확정되었으며, 일반 아동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라. 기타 추가 지원 및 유의 사항
- 급식비 지원: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따라 영유아에게 별도의 급식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1인당 월 7,400원 등).
- 저소득층 추가 지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영유아에게는 최대 20만 원까지 추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립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 방과 후 과정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4~5세 아동의 방과 후 과정비 지원도 월 50,000원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보육 사업 안내 지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3.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이나 입소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영유아 보육료 서비스 선택: '영유아' 카테고리에서 '보육료(어린이집)' 서비스를 찾아 선택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는 '사전 신청' 표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아동 및 보호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첨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를 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최종 제출: 작성 내용 및 첨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복지로 콜센터(1566-03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나. 오프라인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을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접수: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합니다.
- 구비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공통):
- 필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 해당 시 추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보육료와 연계된 부모급여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종일반 자격 확인 관련 서류 (예: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맞벌이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필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입소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소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 기간의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없어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아이행복카드 활용 및 보육료 지원 시 유의사항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대부분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이행복카드는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이행복카드 활용법과 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아이행복카드 발급 및 활용
- 아이행복카드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정부 지원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러 카드사(BC, 롯데,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 및 모바일 앱, ARS 결제(1566-024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정부 지원금은 자동 차감되고, 부모 부담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결제됩니다.
- 한 장으로 여러 자녀 보육료 결제: 한 가구에 아이행복카드 한 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의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전체에 대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나. 보육료 지원 시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전에 신청하거나 최소한 입소일과 같은 날에 신청해야 입소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 기간의 보육료는 부모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출석 일수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아동의 어린이집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출석일이 11일 이상이면 해당 월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출석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기준은 보육 사업 안내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 수당과의 관계: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 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등 시설 이용 시에는 보육료 지원을, 가정에서 양육 시에는 양육 수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 수당 수급 중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육료 지원 자격 책정일부터 양육 수당 자격은 상실됩니다.
- 부모 급여와의 관계: 2025년에도 부모 급여 제도가 운영됩니다. 부모 급여 수급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 금액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단가를 차감한 차액만큼만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0세, 1세 아동 해당).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매년 재확인 필요: 보육료 지원 자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행복카드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에게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1566-0313)에 문의하세요.
결론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며, 소득 기준 없이 연령별로 정부 지원 단가를 지원받습니다. 특히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저소득층 추가 지원이 확대되는 등 2025년에는 보육료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보육료를 결제하게 됩니다.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 수당과의 중복 지원 불가, 출석 일수 기준 적용 등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보육료 관련 최신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고, 이 글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