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증 질환자나 장기 입원환자에게는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완화책으로 작용하는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본인부담상한제는
- 갑작스러운 고액 입원
- 암, 희귀질환 등 장기 치료
- 반복적인 수술 또는 응급 이송 등
이런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 급여 항목만 해당되며
비급여·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분위 연간 상한액 (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만원)
1분위 (저소득) | 89 | 141 |
2~3분위 | 110 | 178 |
4~5분위 | 170 | 240 |
6~7분위 | 320 | 396 |
8분위 | 437 | 569 |
9분위 | 525 | 684 |
10분위 (고소득) | 826 | 1,074 |
**요양병원 장기 입원(120일 초과 시)**에는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최고 1,074만 원까지 상한 적용됩니다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① 사전급여 제도
-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826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병원에서 직접 ‘사전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후 초과 금액은 공단이 병원에 지급
-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병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② 사후환급 제도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연말 정산 시 초과 확인되면
공단에서 8월 전후로 자동 통지 -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
- 우편·팩스·방문 등
단, 자동 수령을 원한다면 미리 계좌 등록 필요
자동 환급을 위한 꿀팁은?
조건 내용
신청 유무 | 온라인 또는 앱으로 ‘자동 환급 계좌 등록’ 필수 |
지급 시기 | 다음 해 8월~9월경 |
입금 형태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처리 기간 | 등록 완료 후 통상 1~2주 소요 |
자동 환급 계좌 등록을 안 하면 신청 누락돼 환급금을 놓칠 수 있으므로 꼭 등록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된 오해들
질문 정답
1인실 병실료도 포함되나요? | 급여 항목 1인실은 포함, 비급여는 제외 |
장기요양보험료도 반영되나요? | 아니오, 건강보험료만 기준 |
진료비 영수증과 환급액이 다른데요? | 공단 심사 기준 금액을 적용, 병원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 실제 수혜 현황
연도 수혜자 수 환급금액
2023년 | 201만 1,580명 | 2조 6,278억 원 |
65세 이상 | 110만 명 | 1조 6,965억 원 |
1~5분위 | 176만 명 | 1조 9,899억 원 |
전체 수혜자의 88% 이상이 소득 5 분위 이하
고령자와 저소득층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개편 포인트
- 상한액 상향: 최고 1,074만 원 적용 확대
- 자동 환급 확대: 계좌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입금
- 사후점검 강화: 병원 부당청구 시 환수 조치 강화
결론: 고액 진료비, 이 제도로 반드시 환급받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치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 암환자, 장기입원자 등
의료비가 연간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자동 환급 계좌만 등록해두면
신청 절차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오늘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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